미술 관련 업자가 개입한 재판매
화랑업·미술품 경매업·미술품 자문업·미술품 대여·판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한 재판매가 기본 범위입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1)
화랑·경매·미술품 판매업 실무자를 위한 준비 노트
흔히 미술품 추급권이라고 부르는 재판매보상청구권. 확정된 법률 내용과 아직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나눠 보고, 거래·작가 정보를 미리 찾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미술진흥법 원문
미술진흥법 제24조~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판매보상청구권 시행일
2027.07.26
미술진흥법 제24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01 · 2027-07-26 시행
미술진흥법 추급권에 해당하는 재판매보상청구권 조항과 징수·분배, 정보 제공 조항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제26조
화랑업·미술품 경매업·미술품 자문업·미술품 대여·판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한 재판매가 기본 범위입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1)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지정 단체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미술진흥법 제26조
법률은 대상 미술품, 요율, 정보 범위와 제공 절차 등 여러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미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재판매보상금 요율과 제24조~제26조의 세부 규정이 없어 ‘시행령 미확정’ 상태로 표시합니다. 현행 미술진흥법 시행령
02 · 거래업자 실무
아래는 법정 대장 양식이 아니라 향후 정보 요청과 보상금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준비 흐름입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제26조
04 · 출시 알림
화랑·경매·판매 현장의 실제 기록 방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위 규정이 정해지는 흐름에 맞춰 필요한 기능만 만들겠습니다.
05 · FAQ
미술진흥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시행일은 2027년 7월 26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조문별 시행일
작가로부터 미술품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된 뒤, 화랑업·미술품 경매업·미술품 자문업·미술품 대여·판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해 재판매되는 거래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재판매가 500만원 미만, 업무상저작물, 일정 요건의 작가 직접 취득 후 3년 이내 재판매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미술품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
아직 확정된 요율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요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2026년 7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미술진흥법 시행령에는 해당 요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숫자를 제시하면 부정확합니다. 현행 미술진흥법 시행령